위탁계약의 해지 2013-12-16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투자이민센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 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만족도가 3개월 이상 최저 만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투자이민센터 운영과 관련된 투자 정보 등의 유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