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16"^^ . . . . . "감사"@ko . . "제16조(감사) ①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n ②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ko . . . "감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