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고문의 위촉 선임고문의 위촉 2013-12-18 제3조(선임고문의 위촉) ① 선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자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2.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선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