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고문의 해촉 선임고문의 해촉 2013-12-18 제4조(선임고문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을 남용하여 선임고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