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제5조(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① 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② 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