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3-12-13"^^ . . "관리책임자"@ko . . "제3조 (관리책임자)① 본부 미술품은 각 실·국 및 국립외교원이 각각 관리한다. 각 실·국장 및 국립외교원장은 과장급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n ② 본부 미술품 중 장·차관실, 회의실 및 기타 공용장소의 미술품은 문화예술협력과가 관리한다.\n ③ 장관공관 미술품은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실이 관리한다.\n ④ 재외공관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은 공관 차석 또는 참사관급 직원중에서 재외공관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n ⑤ 문화예술협력과장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의 총 관리관으로서, 외교부 미술품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보고 기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ko . "관리책임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