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관리대장 비치 관리대장 비치 제4조 (관리대장 비치)① 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③ 미술품관리관은 연2회(1월, 7월)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