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26496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 (미술품의 취득 : 구입·임차·수증)①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은 공공기관 혹은 조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문기관(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미술품을 임차할 수 있다. \n ② 임차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의 책임은 각 실국, 국립외교원의 미술품 관리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있으며, 보존 및 관리는 제①항의 대부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n ③ 미술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n 1. 본부(국립외교원 포함)의 50만원 이상 미술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취득대상, 가격, 취득처 등에 대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필요시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 2. 재외공관장이 현지에서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에 구입대상, 가격, 구입처 등에 대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 ④ 본부 및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ko ; ldp:articleName "미술품의 취득 : 구입·임차·수증"@ko ; ldp:enforceDate "2013-12-1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26496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미술품의 취득 : 구입·임차·수증"@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