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변경 제7조 (위치 변경)①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등재된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외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치가 정해진 미술품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치 변경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