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 . "제8조 (처분 등의 제한)① 재외공관장과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중인 미술품을 임의로 불용처분·매각·양여·폐기·관리전환 할 수 없으며, 처분·매각·양여·폐기·관리전환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사전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 ② 본부의 승인을 얻어 불용처분된 미술품의 경우, 공관장의 재량으로 직원이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여예술품 목록은 비소모품 대장에 포함시켜 유지한다."@ko . "처분 등의 제한"@ko . . . "처분 등의 제한"@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