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제9조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① 미술품 관리관은 보관 관리중인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제표를 미술품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 이하의 미술품과 복제품은 제2조의 미술품과 관리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제표(공관에서 임의 제작)에「비소모품」또는「복제품」으로 명기하고 비소모품 대장에 포함 시켜 관리하며, 이러한 미술품과 복제품에 대하여는 정부 비소모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필요시 작품설명서의 부착을 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하여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품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