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ko . . . . "수선"@ko . "제10조 (수선)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구갈이,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 수선방법, 절차에 관하여 지침을 받아야 하며, 미술품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ko . . . . "2013-1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