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손망실 처리)①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5호 미술품 손상 경위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관리관이 관계법령상의 미술품 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손망실 처리 2013-12-13 손망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