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수복 수복 제12조 (수복)① 미술품 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11조 및 전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반드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