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계인수"@ko . . "인계인수"@ko . "2013-12-13"^^ . "제13조 (인계인수)① 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n ② 인수자는 인수인계서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며, 미술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n ③ 전2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변상 등 소정의 책임을 진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