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2013-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이하 "인증현황"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 수행현황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품질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