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현황 보고대상 등"@ko . "인증현황 보고대상 등"@ko . "제2장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ko . "2013-12-16"^^ .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ko .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ko . . . . . . "제3조(인증현황 보고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업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 소재 모든 인증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인증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기업 등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n 2. 인증을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발행\n ② 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 \n ③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자료를 받은 경우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해당 인증기관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