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2013-12-16 제4조(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① 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현황을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