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ko . . . . .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ko . . "2013-12-16"^^ . . "제5조(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n 1.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n 2. 보고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n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보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