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ko . . "2013-12-16"^^ . "제6조(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n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게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자로 하여금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ko . . . .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