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관리대행자 및 기타 제3장 관리대행자 및 기타 제7조(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4조의9제1항 및 환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2장의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자는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보고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관리대행자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