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12-30"^^ . . . "채용자격"@ko . . . "제2조(채용자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n 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n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n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n 1. 피성년후견인 \n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n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ko . "채용자격"@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