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채용절차) ① 전문위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법무자문위원회에서 2년 이상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필기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2과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④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법무심의관이 책임 관리한다. ⑤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 또는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채용절차 채용절차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