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2013-12-30 제5조(외출) ① 전문위원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위원이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하여 미리 법무심의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