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013-12-30 제6조(보수) ① 전문위원에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 연도 예산편성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보수 중 가등급 내지 다등급 상당의 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등급간 승급에는 최소한 다음의 재직기간(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연구위원 경력자의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필요로 한다. 1. 나등급 - 가등급: 4년 2. 다등급 - 나등급: 3년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