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 ①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2009-08-17"^^ . .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ko .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