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입찰 제7조(분리입찰) 입찰참가기관은 2종류 이내의 조건을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2종류로 응찰한 경우에도 제5조제4항의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2009-08-17 분리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