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내정금리의 비치"@ko . "2009-08-17"^^ . . "제10조(내정금리의 비치) 국제국장은 개찰 전에 규정 제12조에 따른 내정금리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은 후에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ko . "내정금리의 비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