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 2009-08-17 제11조(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 ①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은금융망의 전자입찰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감사실 직원의 서명은 생략한다)를 낙찰자에게 통보되도록 한다.(개정 2009.4.6) ②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감사실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찰 하며, 국제국장은 낙찰결과를 낙찰자에게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송부한다.(개정 2009.4.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 명세표를 받은 낙찰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