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 제12조(낙찰결과 공표) ① 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 1. 대출기간 2. 대출일 및 만기일 3. 입찰액 4. 응찰액 5. 낙찰액 6. 평균낙찰 금리 ② 국제국장은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최저낙찰금리와 총 응찰기관 수를 공표할 수 있다. 낙찰결과 공표 낙찰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