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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외화대출담보) ①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담보는 외화대출금액을 담보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담보환율은 입찰결과 발표시점의 현물환율로서 국제국장이 정한다. \n ②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담보평가액이 외화대출금액을 당일 종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05%보다 작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담보수준이 110%에 달하도록 담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n ③ 낙찰자는 가치평가일의 담보평가액이 외화대출금액을 가치평가일의 종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n ④ 국제국장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담보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n ⑤ 담보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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