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기상환) ① 외화대출은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② 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기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조기상환 조기상환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