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 입찰대상 거래 제18조(입찰대상 거래) ① 입찰대상이 되는 스왑거래는 O/N, T/N, 1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의 외환스왑과 1년, 2년, 3년 등의 통화스왑으로 한다. ② 입찰대상 스왑거래의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입찰대상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