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8-17"^^ . . "최초교환환율의 결정"@ko . "제19조(최초교환환율의 결정) 최초교환환율은 입찰결과 발표시점의 현물환율로서 국제국장이 정한다."@ko . . "최초교환환율의 결정"@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