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담보 2009-08-17 환담보 제21조(환담보) ① 만기가 1주일을 초과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낙찰자는 낙찰받은 외화금액의 대가인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 이상을 환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8.11) ② 한국은행이 만기교환일에 수취할 외화를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5%보다 클 경우 국제국장은 낙찰자에게 환담보와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합이 당일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에 달하도록 담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③ 낙찰자는 제2항에서 정한 환담보의 가액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환담보의 가치평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④ 환담보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