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9-08-17"^^ . . "중도환매 및 조기청산"@ko . . "제22조(중도환매 및 조기청산) ① 체결된 스왑거래는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환매할 수 있다.\n ② 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환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청산할 수 있다.\n ③ 중도환매 또는 조기청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스왑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ko . . "중도환매 및 조기청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