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재계약 제23조(재계약) ① 만기교환일 전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과도한 환담보가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과 낙찰자는 서로 합의하여 만기교환일 전에 스왑거래를 청산하고 그 스왑거래의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과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