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입찰참가방법, 분리입찰, 입찰서 제출의 무효사유, 끝수조정, 내정금리의 비치,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 2009-08-17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