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지식경제부 및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승급 심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식경제부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두고, 기술표준원에는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둔다.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