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별표29에 따라 호봉을 승급시키고자 할 때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 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또는 승급 심사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 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란 연구관 승진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9에 따른 호봉으로의 승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