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위원회 운영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