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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평가 및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업무수행 실적표, 성과관리 평가자료,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봉승급 대상 연구관을 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작성한다.\n ②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 보직이 없는 연구관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n ③ 승급심사대상순위부의 하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봉승급을 1년 제한할 수 있다.(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승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n ④ 승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n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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