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2007-07-24 설치 제1조(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