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기능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법령 제·개정 사항 4.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