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n 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n 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n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ko . . . "구성"@ko . "2007-07-24"^^ . . . . "구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