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①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 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 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성 2007-07-24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