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06-0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