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ko . . . . . "재정보증"@ko . "제3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n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n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회위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n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ko . . . . . "200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