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ko . "재정보증한도액"@ko . . "재정보증한도액"@ko . . "200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