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2006-01-04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회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